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92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회의 벌금 전력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