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나20205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 중 “피고가 전자메일로”를 “원고가 전자메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는 약관에 불과한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상의 해지사유를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가 원고와 같은 위탁대리점을 하고자 하는 다수의 불특정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