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부평공장(이하‘ 부평공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7. 9. 27. 인천작전동우체국에서 소외 회사의 윤리경영팀으로 “원고들이 회사 내규를 어기고 공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익명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우편봉투에 담은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위 우편봉투의 ‘보내는 사람’란에는 “부평공장 인천 부평구 청천2동 449-9”로, ‘받는 사람’란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 42 루터회관 6층 롯데칠성음료 윤리경영팀”으로 기재되었다.
다. 그런데 2017. 10. 11. 이 사건 우편물이 주소지 오기재로 인하여 부평공장으로 반송되었고, 원고들과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A이 이 사건 우편물을 개봉함으로써 그 안에 있던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한 것임을 확인한 다음 피고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4.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공연성 여부 - 고소인들(원고들)과 피의자(피고) 모두 내부 감사부서인 윤리경영팀으로 발송 됐어야 할 본 문건이 주소지 오(吳)기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근무하는 부평공장으로 반송 되면서 그 내용을 고소인들 포함 직원들이 알게 된 것이라고 공통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 이는 중간에 예견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 된 사항으로 이를 이유로 피의자에게 처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