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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4 2015고단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6. 경부터 같은 해 11. 12.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보호 관찰 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

1. 정밀검사 확인서,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감정서,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 시점 및 장소 추정에 대한),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및 참고인 F 수감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 보호 관찰상황 및 보호 관찰지도 감독지침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스스로 메스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지 않았다.

F 혹은 누군가가 피고인이 마시는 음료수 등에 몰래 필로폰을 넣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4. 1. 21.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4. 4.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보호 관찰을 받던 중 2014. 11. 13. 소변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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