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10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경부터 2015. 4. 1. 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게임 장에서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D, E가 게임 장에 온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을 1점 당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임 장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해 주고, 손님들의 점수를 환전할 금원을 손님들에게 교부해 주고, 게임 장 청소 및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D,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D, E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동영상 캡 처 사진, 각 현장사진, 각 게임 설명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