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4. 1. B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나. B이 위 부동산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90659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3. 2.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가 나.
항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 집행을 신청하였으나, 2017. 5. 16. 인도 집행 현장에서 집행권원상 채무자인 B 외에 제3자인 피고 법인의 사업자등록증(2013. 6. 11.자로 발행된 것으로서, 대표자는 현재의 대표자가 아닌 ‘C’으로 기재된 것이다) 등이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집행관은 집행 당일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긴 문을 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피고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견되자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B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과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서울 동작구 D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2014. 2. 1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E인 사실, ② C(피고는 C이 B의 어머니라고 주장한다)은 2013. 5. 30. 피고의 대표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