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1 2017가단821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4. 1. B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나. B이 위 부동산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90659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3. 2.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가 나.

항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 집행을 신청하였으나, 2017. 5. 16. 인도 집행 현장에서 집행권원상 채무자인 B 외에 제3자인 피고 법인의 사업자등록증(2013. 6. 11.자로 발행된 것으로서, 대표자는 현재의 대표자가 아닌 ‘C’으로 기재된 것이다) 등이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집행관은 집행 당일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긴 문을 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피고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견되자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B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과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서울 동작구 D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2014. 2. 1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E인 사실, ② C(피고는 C이 B의 어머니라고 주장한다)은 2013. 5. 30. 피고의 대표이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