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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3:22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장등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네 차례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외에도 2001년과 2005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별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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