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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9누52586
중도매업 재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Ⅰ.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단, 제1심 판결서 7면 4행부터 8면 11행, 12면 1행부터 13행, 13면 11행부터 14행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을 그 인정 근거와 항소심 제출 을제14호증의 기재와 비교ㆍ대조하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여러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위에서 배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Ⅱ.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변경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서 7면 4행부터 8면 11행의 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갑 제2, 5, 6, 8, 11, 13호증, 을 제5,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여러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처분서 기재 내용과 처분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각 거부처분을 어떠한 근거와 이유에서 하였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재허가 거부처분과 신규허가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재허가 거부처분 이유를 알 수 있었던 사정 공사는 2016. 5. 2. 원고가 속한 D조합 등에 중도매업 허가기간이 2017. 9. 30. 만료될 원고 등 중도매(법)인에 대한 재허가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아래 기재와 같이 재허가 대상 평가 기준과 2017년 재허가 시 반영 사항에 관한 공고 내용을 알렸다. 재허가 대상 평가 기준 및 추천 - 관련 규정: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 - 내용: 거래실적, 경영실태분석 등 전반적인 경영분석(평가 을 통하여 적격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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