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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08:18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E 역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 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F( 여, 19세), 피해자 성명 불상자 2명의 각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사진 폴더 관련, 피의 자가 촬영한 피해 여성 하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압수된 증 제 1호( 삼성 노트 5) 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이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다.

압수 목록 상의 소유자 F( 피해자) 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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