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50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31. 05: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안방 베란다 창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의 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 112순찰차량 뒤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수리비 약 289,69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순찰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하였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비교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