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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4가합5356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혜진)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산 외 1인)

2016. 4. 28.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12,746,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의 돈 중 184,914,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6.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과 연대하여 위 나.항 기재의 돈 중 104,928,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연대하여 212,746,780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4,928,7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체결

1) 원고는 2011. 6. 24.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스카이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해난구조대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부기금액 2,814,869,000원, 계약기간 2011. 6. 24.부터 2012. 9. 2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조(장기계속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은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며,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의 지급 등)
③ 선금의 지급은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④ 피고 스카이건설은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5조(선금의 사용)에 따라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고, 그 사실을 배분 후 5일 이내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③ 원고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피고 스카이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기성)금액에서 감액 조정하여 준공금(기성금) 지급 시 정산한다.
제11조(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③ 원고는 준공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입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정산한다.
제19조(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①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원고는 2011. 6. 24.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2011년차 공사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 320,873,000원, 착공일 2011. 6. 24., 준공일 2011. 12. 9.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계약’이라 하고, 이에 의한 공사 부분을 ‘이 사건 1차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2. 23. 2012년차 공사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 2,493,996,000원, 착공일 2012. 2. 23., 준공일 2012. 9. 2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부분을 ‘이 사건 2차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선급금보증계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

1) 피고 스카이건설은 이 사건 2차계약에 따라 2012. 3. 8.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104,928,770원, 보증기간 2012. 3. 8.부터 2012. 11. 19.까지로 정하여 선급금보증계약을,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금액 521,124,000원, 보증기간 2012. 3. 8.부터 2012. 11. 19.까지로 정하여 선급금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선급금보증’이라 한다), 각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각 선급금보증에 포함된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급금보증보험 보통약관(피고 서울보증보험)
제7조(보험금 지급액)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당해 선금 또는 전도자재대가에서 주계약의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미정산 기성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이나 주계약에 선금 또는 전도자재대가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
3. 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4.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5.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선급금보증약관(피고 건설공제조합)
제1조(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앞면 기재 계약과 관련한 선급금채무(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이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가 계약이행기일 이내에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금해당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이행한 공사에 관한 미지급 기성금이 있을 때에는 그 미지급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6조(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청구 시에는 보증금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및 계약서 사본
2. 공사포기각서나 보증시공조치 또는 계약해제문서 등 보증사고의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
3. 무통장입금증ㆍ영수증 등 선금과 기성금의 지급을 입증하는 서류
4. 공사 타절기성섬사서 및 내역서
5. 기타 보증사고심사에 필요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서류
제8조(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 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청구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원고는 2012. 3. 12. 피고 스카이건설에게 이 사건 2차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6억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스카이건설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 스카이건설은 아래 [표1] 기재 각 하수급업체들(이하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전체공사 중 아래 [표1] ‘공사 종류’ 기재 부분에 관하여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피고 스카이건설 및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1]

하수급업체명1) 계약일 공사 종류 하도급대금(원) 직불합의금(원)
주식회사 경원산업 2011. 11. 24. 철근콘크리트 214,500,000 207,517,657
주식회사 한호스틸 2011. 11. 24. 철골 473,000,000 502,451,638
주식회사 성구건설 2011. 10. 31. 파일 99,000,000 99,000,000
주식회사 수리개발 2012. 6. 4. 석공사 92,819,100 92,819,100
ICD건설 주식회사 2012. 6. 4. 조적, 타일, 방수, 미장 106,359,000 106,359,000
주식회사 광스틸 2012. 6. 4. 판넬, 창호 335,500,000 335,500,000
주식회사 경원산업 2012. 6. 4. 금속, 철물, 장비 365,200,000 365,200,000
주식회사 엑사이엔씨 2012. 6. 4. 내부칸막이 137,500,000 137,500,000
주식회사 미래씨엔비 2012. 6. 4. 설비(기계) 165,000,000 1,988,878,100
합계 165,000,000 2,011,347,395

하수급업체명 주1)

2) 피고 스카이건설은 하도급대금으로 경원산업에게 2012. 1. 12. 3,850만 원, 2012. 3. 21. 5,500만 원을, 2012. 3. 15. 성구건설에 9,900만 원, 2012. 3. 21. 한호스틸에게 1억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2. 5. 31. 피고 스카이건설에게 1회 기성 공사대금으로 275,736,660원을 지급하였고,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2. 5. 31.부터 2012. 8. 21.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2차공사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하고 이 사건 선급금을 정산하였다.

[표2]

순번 기성검사일 누적 기성액(원) 누적 기성율 누적 선급금공제액(원) 선급금 잔액(원)
1회 기성 2012. 5. 31. 814,680,000 32.66% 195,993,898 404,006,102
2회 기성 2012. 6. 26. 1,609,680,000 64.54% 387,253,220 212,746,780
3회 기성 2012. 8. 21. 2,074,680,000 83.19% 499,121,891 100,878,109

라. 피고 스카이건설의 공사포기 및 최종 정산

1) 피고 스카이건설은 이 사건 2차공사의 준공기한이 지난 2012. 10. 18. 이 사건 2차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원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2차계약을 해지하고 2012. 12. 7. 피고 스카이건설로부터 공사현장을 인도받아 타절기성검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2차공사의 누적 기성율은 89.13%, 누계 기성액은 2,223,018,260원(원 단위 이하 버림)으로 산정하고(이하 ‘이 사건 기성금’이라 한다), 여기서 정산감액 81,041,800원, 이 사건 선급금 6억 원, 기지급액 1,491,499,51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476,950원을 지급가능금액으로 기재한 기성검사조서를 작성 및 교부하였다.

2) 각 공사주체별 최종 기성고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공사주체 공사 종류 누적 기성액(원)
경원산업 철근콘크리트 214,500,000
한호스틸 철골 473,000,000
성구건설 파일 99,000,000
수리개발 석공사 92,819,100
ICD건설 조적, 타일, 방수, 미장 106,359,000
광스틸 판넬, 창호 335,500,000
경원산업 금속, 철물, 장비 271,700,000
엑사이엔씨 내부칸막이 137,500,000
미래씨엔비 설비(기계) 127,558,376
하수급업체들 합계 1,857,936,476
피고 스카이건설 365,081,790
총 합계 2,223,018,266

마.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1) 엑사이엔씨는 2013. 7. 10.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 1,5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1137호 ), 이 소송에서 원고는 위 하도급대금이 피고 스카이건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선급금에서 우선 충당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 15.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은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수급인의 기성 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엑사이엔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4659호 ) 및 상고( 대법원 2014다218313호 )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 광스틸은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50,32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2. 26. 승소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4661호 ).

3) 경원산업은 원고를 상대로 각 미지급 하도급대금 80,890,2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2. 22. 승소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6992호 ).

바. 관련 법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된다)
제36조(선금의 사용)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선금액×[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제38조(반환청구)
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인정근거]

피고 스카이건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피고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8, 19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스카이건설은 이 사건 2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급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2012. 6. 4.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 중 일부와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선급금을 배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스카이건설은 위 2012. 6. 4.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로서 2회 기성검사가 있은 2012. 6. 26.까지의 미정산 선급금으로 산정한 212,746,780원(위 인정사실의 [표2] 기재 순번 2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이 사건 각 선급금보증이 정한 보증사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각 선급금보증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212,746,780원을 각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① 원고가 이 사건 2차계약을 해지한 2012. 10. 18. 이후 2012. 12. 7. 피고 스카이건설로부터 공사현장을 인도받아 타절기성검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선급금을 모두 정산하였으나, 이 사건 2차계약에는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에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은 이 사건 선급금에서 우선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② 다만 피고 스카이건설이 2012. 1. 12. 경원산업에게 지급한 3,850만 원과 2012. 3. 15. 성구건설에게 지급한 9,900만 원 합계 1억 3,750만 원은 이 사건 1차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에서 제외한다. ③ 피고 스카이건설은 이 사건 2차계약의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사회보험 비용 81,041,8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기성금에서 정산감액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하여 피고 스카이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은 421,540,084원[=이 사건 기성금 2,223,018,260원-이 사건 2차공사의 하도급대금 1,720,436,376원(=1,857,936,476원 주2) -1억 3,750만 원)-정산감액 81,041,800원] 주3) 이 된다.

그런데 피고 스카이건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2차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875,736,660원(=이 사건 선급금 6억 원+2012. 5. 31. 지급받은 1회 기성 공사대금 275,736,660원)을 지급받았다. 다만 피고 스카이건설이 2012. 3. 21. 경원산업과 한호스틸에게 지급한 5,500만 원과 1억 1,5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선급금의 목적에 맞게 지급한 것으로 이를 위 875,736,660원에서 공제하더라도 705,736,660원이 되어 피고 스카이건설의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인 위 421,540,084원을 여전히 초과한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 주장의 2012. 4. 18.자 가압류는 2012. 5. 22. 해제되었고, 2012. 8. 28.자 가압류의 경우 원고에게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2012. 8. 30. 이후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이 시공한 부분은 없거나 극히 미미하므로, 각 피보전채권액을 원고가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에 대해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원고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음을 간과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에게 선급금이 정산되었다는 내용의 정산확인원을 작성해준 것이므로, 위 2)항 주장에서와 같이 예외적 정산약정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여전히 당초의 보증금액의 한도에서 보증책임을 진다.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주장

1) 이 사건 선급금은 원고가 2012. 5.경부터 2012. 12.경까지 4차례에 걸쳐 기성대금을 산정하면서 누적 기성대금에 포함되어 모두 정산되었으므로 피고 스카이건설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이를 보증한 피고 서울보증보험 역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스카이건설이 경원산업에게 지급한 9,350만 원(=5,500만 원+3,850만 원)과 한호스틸에게 지급한 1억 1,500만 원 및 성구건설에게 지급한 9,900만 원 합계 3억 750만 원은 이 사건 1차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가사 피고 스카이건설의 선급금반환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보증비율은 16.7%이므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부담할 보험금은 그 액수 중 16.7%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주장

1) 이 사건 선급금은 원고가 2012. 5.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 스카이건설과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기성대금을 산정하면서 누적 기성대금에 포함되어 모두 정산되었으므로 피고 스카이건설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이를 보증한 피고 건설공제조합 역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스카이건설이 경원산업에게 지급한 위 9,350만 원과 한호스틸에게 지급한 1억 1,500만 원 및 성구건설에게 지급한 9,900만 원 합계 3억 750만 원은 이 사건 1차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고, 경원산업의 하도급대금 80,190,250원, 광스틸의 하도급대금 50,325,000원, 엑사이엔씨의 하도급대금 1억 1,550만 원 합계 246,015,250원 주4) 에 대하여는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는 모두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은 각종 사회보험 소요비용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스카이건설에게 각종 사회보험 비용을 공사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이 사건 기성금에서 정산하여 감액할 수 없다.

피고 스카이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2012. 4. 18. 및 2012. 8. 28. 각 가압류결정에 따라 총 4억 1,100만 원이 집행보전되었으므로 이후 발생한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의 하도급대금은 이 사건 기성금에서 공제되는 하도급대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기성금 중 피고 스카이건설의 공사대금은 1,397,097,134원[=2,223,018,260원-(1,857,936,376원-3억 750만 원-246,015,250원-4억 1,100만 원)]이 된다. 주5) 그럼에도 피고 스카이건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2차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875,736,660원(=이 사건 선급금 6억 원+2012. 5. 31. 지급받은 1회 기성 공사대금 275,736,66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스카이건설이 원고에게 반환할 선급금은 존재하지 않고, 이를 보증한 피고 건설공제조합 역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가사 피고 스카이건설의 선급금반환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스카이건설로부터 선급금 정산확인원을 제출받아 2012. 8. 20. 선급금반환보증을 일부 해제하였으므로, 남은 보증금액의 한도인 177,418,068원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보증비율은 83.3%이므로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부담할 보험금은 그 액수 중 83.3%에 한정되어야 한다.

3. 피고 스카이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스카이건설은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5조 제4항 이 사건 2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급금을 수령하고 그 후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선급금을 배분하지 않았으므로 위 하도급계약 체결일인 2012. 6. 4.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2. 6. 20. 선급금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6항 단서 및 하도급법 제14조 에 따라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에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은 이 사건 선급금에서 우선 공제될 수 없고, 피고 스카이건설이 이 사건 2차계약의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사회보험비용 81,041,8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기성금에서 정산감액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 스카이건설이 2012. 1. 12. 경원산업에게 지급한 3,850만 원과 2012. 3. 15. 성구건설에게 지급한 9,900만 원 합계 1억 3,750만 원은 이 사건 1차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에서 제외됨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하여 피고 스카이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은 421,540,084원[=이 사건 기성금 2,223,018,260원-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 1,720,436,376원(=1,857,936,476원-1억 3,750만 원)-정산감액 81,041,800원]임에도 피고 스카이건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2차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705,736,660원(=이 사건 선급금 6억 원+2012. 5. 31. 지급받은 1회 기성 공사대금 275,736,660원-1억 7,000만 원 주6) 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 284,196,576원(=705,736,660원-421,540,084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스카이건설은 위 284,196,576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12,746,780원 주7) 및 이에 대하여 위 선급금반환사유 발생일 다음날인 2012. 6. 2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5.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선급금 충당의 방법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수급인이 파산하거나 그 외 사유로 하수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수급업자들을 보호하고 공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일 뿐이지 도급인과 하수급인과의 직접적인 도급계약관계의 설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수급인의 기성공사금액에는 그 이행보조자인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포함한 수급인의 기성고를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래도 남는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참조). 다만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때에는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전체공사에 관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44조 제6항은 본문에서 선급금의 당연충당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이는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 피고 스카이건설 및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이 2011. 10. 31.부터 2012. 6. 4. 사이에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를 한 사실 역시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6항 단서 및 하도급법 제14조 에 따라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선급금 정산이 원고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에 우선한다는 피고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위 예외적 정산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 하도급대금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 스카이건설이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은 피고 스카이건설이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하여 지급받은 총 공사대금(①)에서, 이 사건 기성금(②)에서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③)과 정산감액분(④)을 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①피고 스카이건설이 지급받은 공사대금-{(②이 사건 기성금-③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④정산감액분}]이 된다.

나. 피고 스카이건설의 최종 선급금 반환액의 산정

1) 피고 스카이건설이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①부분)

피고 스카이건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2차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875,736,660원(=이 사건 선급금 6억 원+2012. 5. 31. 지급받은 1차 기성 공사대금 275,736,6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스카이건설이 2012. 3. 21. 경원산업에게 지급한 5,500만 원과 한호스틸에게 지급한 1억 1,5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은 피고 스카이건설이 이 사건 선급금을 그 목적에 맞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 스카이건설이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 스카이건설이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705,736,660원(=875,736,660원-1억 7,000만 원)이 된다.

2)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③부분)

가)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한 4회 기성금 정산 시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의 하도급대금을 합계 1,857,936,476원으로 정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의 [표3]에서 본 바와 같고, 다만 피고 스카이건설이 2012. 1. 12. 경원산업에게 지급한 3,850만 원과 2012. 3. 15. 성구건설에게 지급한 9,900만 원 합계 1억 3,750만 원은 이 사건 1차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에서 제외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8)

나) 피고 스카이건설이 2012. 3. 21. 경원산업에게 지급한 5,500만 원과 한호스틸에게 지급한 1억 1,500만 원 부분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1차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③)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 돈은 피고 스카이건설이 이 사건 선급금을 그 목적에 맞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 스카이건설이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어느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1억 7,000만 원은 피고 스카이건설의 선급금 반환액에서 제외됨은 차이가 없다[다만 이를 판단해보면, 갑 제10호증의 22, 23, 24,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원산업이 하도급받은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인데 이 사건 전체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금액은 207,517,657원(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이고, 이 사건 1차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는 30,780,025원이, 이 사건 2차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는 176,737,632원이 각 책정된 사실, 4회 기성금 정산 당시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기성율은 10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스카이건설이 2012. 1. 12. 경원산업에게 이 사건 1차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3,8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경원건설이 2012. 3. 21. 지급받은 5,500만 원은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15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호스틸이 하도급받은 공사는 철골공사인데 이 사건 1차공사의 산출내역서에는 철골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2차공사의 산출내역서에 철골공사와 관련하여 502,451,638원이 책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한호스틸이 2012. 3. 21. 지급받은 1억 1,500만 원 역시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1)항과 같이 이를 피고 스카이건설이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①)에서 제외한다].

다) 경원산업의 하도급대금 80,190,250원, 광스틸의 하도급대금 50,325,000원 및 엑사이엔씨의 하도급대금 1억 1,550만 원 부분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위 하수급업체들이 각 그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 시공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한 4회 기성 공사대금 산정 당시 경원산업, 광스틸, 엑사이엔씨의 기성고율은 모두 100%로 인정된 사실, 위 하수급업체들은 각각 원고를 상대로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은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가압류결정에 따라 집행보전된 부분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의 문언상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참조), 그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참조). 그러나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 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 을다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 스카이건설에 대한 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스카이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체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2012카단1380호 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2. 4. 2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소외 2는 피고 스카이건설에 대한 1,1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스카이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체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2012.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카단2463호 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2. 8. 3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12. 4. 18.자 가압류는 집행해제신청에 따라 2012. 5. 22.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2012. 8. 28.자 가압류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압류결정이 송달되기 전인 2012. 8. 21. 기준으로 이 사건 2차공사의 3회 기성금의 누적 기성율은 83.19%, 누적 기성액은 2,074,680,000원인 사실, 이 사건 2차공사의 4회 기성금의 누적 기성율은 89.13%, 누적 기성액은 2,223,018,260원인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따라서 4회 기성의 금회 기성액인 148,338,260원(=2,223,018,260원-2,074,680,000원)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은 위 가압류결정 송달일인 2012. 8. 30. 이후인 4차 기성검사일 무렵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집행이 보전된 1,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는 피고 스카이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이 이 사건 하수급업체들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1,100만 원은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③)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정산감액분(④부분)

가)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스카이건설은 이 사건 전체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산정하여 공사원가에 사회보험비용을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제11조에서 원고는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피고 스카이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기성)금액에서 감액 조정하여 준공금(기성금) 지급 시 정산하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확인하고, 입찰공고에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정산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2차공사의 전체 기성액인 2,223,018,260원에서 피고 스카이건설이 이 사건 2차계약의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었음에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비용을 정산하여 81,041,800원을 감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전체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설산업기본법(2013. 8. 6. 법률 제12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은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 은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당해 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도급대금의 현실화를 통해 수급인이 사회보험 비용을 적정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보험 비용으로 인해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종래 위와 같은 사회보험 비용이 공사금액이 명확히 편입되지 않아 수급인들이 사회보험 비용의 지출을 꺼리고 비용의 의무부담자에 대한 다툼이 빈발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 공사대금에 포함시키도록 함에 있는 것이지, 수급인이 위와 같은 사회보험 비용을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보험료까지 공사대금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2차계약의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실제 지급되지 않은 각종 사회보험 비용을 정산하여 81,041,800원을 기성대금에서 감액한 것을 건설산업기본법의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피고 스카이건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선급금은 273,196,676원[=705,736,660원(①)-{2,223,018,260원(②)-(1,857,936,476원-137,500,000원-11,000,000원)(③)-81,041,800원(④)}]이 된다.

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일부 보증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을다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스카이건설은 2012. 8. 20. 피고 건설공제조합에게 이 사건 2차공사의 1회 기성에서 162,673,935원, 2회 기성에서 159,906,997원 합계 322,581,932원의 선급금이 정산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원고의 확인을 받은 선급금정산확인원을 제출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이 사건 선급금보증 중 자신의 보증한도인 521,124,000원에서 336,209,912원을 보증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184,914,088원(=521,124,000원-336,209,912원)의 한도 내에서만 선급금반환보증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일부 보증해제의 의사표시는 피고 스카이건설과 사이에 예외적 정산약정이 없다고 생각하여 정산을 잘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위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보증분담비율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이 2012. 3. 8. 피고 스카이건설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각 104,928,770원, 521,124,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선급금보증을 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각자의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들은 피고 스카이건설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를 각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전부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스카이건설과 연대하여 피고 스카이건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선급금 273,196,676원 중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184,914,088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 건설공제조합에게 도달한 2014. 6. 2.로부터 보증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2014. 6. 30.의 다음날인 2014. 7. 1.부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스카이건설, 건설공제조합과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104,928,77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 서울보증보험에게 도달한 2014. 6. 2.로부터 보증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2014. 6. 30.의 다음날인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피고 스카이건설이 선급금을 수령한 이후로서 각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2. 6.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각 선급금보증의 보증약관에서는 보증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금 청구를 받고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급할 보증금이 결정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갑 제5호증의 2의 제17조 제2항, 갑 제5호증의 4의 제8조), 원고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은 2014. 6. 2.이므로, 이로부터 위 각 보증약관에서 정한 7일을 포함하여 보증금 지급 결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2014. 6. 30.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스카이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기상(재판장) 이선말 이기웅

주1) 이하 업체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주2) 위 인정사실 [표3] 기재 ‘하수급업체들 합계’란 누적 기성금액이다.

주3) 원고는 이 사건 기성금을 2,223,018,266원으로 계산하나, 이 사건 기성금 산정 시 원 단위 이하는 버렸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2,223,018,260원의 오기로 보인다.

주4)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제출한 2015. 5. 19.자 준비서면 7면의 ‘246,042,250원’은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주5)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가압류에 따라 집행보전된 채권액은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 스카이건설의 공사대금을 산정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위와 같이 공제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주6) 원고는 피고 스카이건설이 2012. 3. 21. 경원산업과 한호스틸에게 지급한 5,500만 원과 1억 1,5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선급금의 목적에 맞게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 스카이건설이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다.

주7) 원고는 이 사건 2차계약은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 스카이건설이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하여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 284,196,576원(=705,736,660원-421,540,084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면서도, 2회 기성검사에서 예외적 정산약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정산하고 남은 선급금 212,746,780원만을 구하고 있다.

주8)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를 다시 피고 스카이건설이 이 사건 2차공사에 관하여 지급받은 총 공사대금에서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1차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위 피고들의 주장과 모순되므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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