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3. 9. 21:15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불쾌한 말과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현관문을 잠궜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소훼할 목적으로 피해자 집 뒤편으로 가 그곳에 놓인 가정용 LPG가스통을 해체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옆에 놓인 예비용 가스통을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가스통의 입구에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문경시 D에 있는 문경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위 C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수사기록 18쪽)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자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