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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8노263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기 종료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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