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노2053
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지난 30여 년간 절도, 폭력행위 등 각종 범행을 끊임없이 반복해 온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서 불과 4개월 만에 한밤중에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이른바 소매치기, 날치기 등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