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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16 2016고단73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회사 내 D 회사의 흡연 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가지고 있던 모닝 차량을 980만원에 팔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닝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 F의 소유였고, 위 F로부터 위 차량 매도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 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닝 차량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모닝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2. 11.부터 2013. 1. 22.까지 4회에 걸쳐 총 9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G),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년 이상 지났지만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않았고 합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편취 액수와 공판 및 기록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합의 시도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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