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경기도 시흥시 F 일대에서 아파트신축사업대행계약을 추진하던 중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별지 부동산 목록상의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확보하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업으로 이 사건 부지를 확보하여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자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지의 원소유자인 H재단(이하 ‘H재단’이라 한다) 및 I(이하 ‘I’라고 한다)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비용이 부족하니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해 주면 소송에 승소한 후 재개발 사업을 같이 진행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서로 공유하겠다”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J이었고, G은 2003. 11.경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G이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 등기 명의자인 I와의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이를 K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피고인은 G이 I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자와 동업으로 이 사건 부지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및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