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527240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772705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772705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