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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4 2018구합5032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라 한다)장관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법은2014. 1. 14. 법률 제12551호로 개정되면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다시 한 번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에 관계 없이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2010. 5.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317호로 서울 구로구 항동 일원 676,000㎡를 ‘서울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면서 서울특별시 S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0. 11. 15.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관한 지구계획을 승인받아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9. 2. 주식회사 디엔씨민은에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택지 중 서울 구로구 항동 207-1 일원 18,222㎡(이하 ‘항동 7블럭’이라 한다)를 60,679,26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항동 7블럭에 지하1층, 지상 17층 규모의 민간분양 아파트 4동 345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2017. 8. 10. 피고로부터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마.

피고는 항동 7블럭과 관련하여 조성사업을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반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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