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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02 2016누4424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929,84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변경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라 한다) 장관은 2008. 11. 21. 대구 달서구 B동, C동 일원 776,321㎡(이후 지구계획변경에 따라 수차례 증감을 거쳐 2012. 12. 11. 최종 764,512.5㎡로 변경되었다)를 “D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그 후 2009. 12. 4.과 2011. 12. 9. 각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거쳐, 2012. 12. 11. 주택지구의 명칭을 “E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라 한다)”로,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정하는 내용의 “E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ㆍ고시하였으며(국토교통부고시 F),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2014.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택지 중 G블록(H) 대 50,212㎡(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62,657,64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9. 피고로부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4~20층의 아파트 12개동 849세대(74㎡형 116세대, 84㎡형 149세대, 99㎡형 34세대, 101㎡형 550세대) 및 부대ㆍ복리시설 12개동을 건설ㆍ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6. 2. 원고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929,849,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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