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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5다330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부 D이 적어도 1973. 12. 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해 오다가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973. 12. 31.부터 20년이 지난 1993.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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