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2. 매수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발행한 주식 및 전환사채를 아래와 같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매도인’으로 기재한다)와 C(‘매수인’으로 기재한다)의 대리인 원고(‘매수대리인’으로 기재한다)는 2018. 6. 22.자로 본 주식 및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1) 이 계약은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D가 발행한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58,394주 및 제3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10억 원을 매수인(및 매수대리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및 매수대리인)은 이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매수대리인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매수인의 권리, 의무를 위임받았음을 확약한다.
제3조(매매대금) 본건 주식 및 전환사채의 매매대금은 3,700,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방법) (1) 매수대리인은 2018. 6. 22.에 계약금 1회분 170,000,000원, 2018. 6. 27.에 계약금 2회분 100,000,000원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
(2) 매수인은 2018. 7. 20.까지 매도인의 주식양도통지 등 명의개서 완료와 동시에 매수대리인이 지급한 계약금 및 2018. 6. 1. 체결한 제3자 매각 이행 확약서상 이행보증인 E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행보증금 100,000,000을 제외한 잔금 3,330,000,000원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3) 본 계약 체결 이후 매수대리인이 2018. 6. 27.까지 계약금 2회분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018. 6. 22. 지급한 계약금 1회분 17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