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4 2014가단35619
유류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1,060,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6. 1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인의 사망과 상속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1.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F과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없다.

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1) 망인은 2010. 4. 12. 피고에게 서울 강서구 G 대 17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여, 2010.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682,356,580원이다. 2) 한편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① 지층 일부를 H에게 보증금 15,000,000원에, ② 지층 일부를 I에게 보증금 25,000,000원에, ③ 1층 일부를 J에게 보증금 40,000,000원에, ④ 1층 일부를 K에게 보증금 30,000,000원에, ⑤ 옥탑층을 L에게 보증금 15,000,000원에 각 임대하였는데, 그 중 위 ③항 보증금 40,000,000원은 2010. 6. 7. 원고 B의 배우자였던 M의 계좌를 통하여 임차인 J에게 반환하였고, ④항 보증금 30,000,000원은 2010. 4. 2. 자신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K에게 반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나머지 ①, ②, ⑤항 기재 보증금반환채무 합계 55,000,000원(= 15,000,000 25,000,000 15,000,000원)을 승계하였다.

3) 망인은 1990년대에 용인 소재 임야를 매각한 돈 중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2010. 4. 2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라.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 1) 망인은 2010. 5. 19. 피고에게 40,920,000원을 지급한 뒤, 위 돈으로 2010. 8.경 원고 B에게 15,400,000원, 2010. 12. 7. 원고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결국 피고에게 5,520,000원, 원고 B에게 15,4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2 망인은 2010. 2.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