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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노84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로 관악경찰서 C지구대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갔다가 경찰관 D가 C지구대의 유리로 된 출입문 밖에 서 있던 피고인을 향해 욕설과 주먹질을 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을 살짝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위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 경찰관의 가슴을 살짝 밀친 행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경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이 폭행당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일행들 일부가 번갈아가며 위 폭행 사건의 피의자에게 항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관 D를 비롯한 여러 경찰관들의 피의자 관리 등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자, 경찰복을 착용한 경찰관 D을 비롯한 여러 경찰관들은 출입문을 닫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C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였던 점, 당시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온 피고인의 남편은 C지구대 안에 있다가 수시로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일행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들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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