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4.15 2015노92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3. 6. 14. F 단체 G 연합회( 이하 ‘ 연합 회 ’라고만 한다) 회장으로 취임한 후 S이 사무국장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2014. 6. 경 전 까지는, 당시 사무국장인 N가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원심 공동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인쇄소 J에 카드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결제 후 C이 돌려주는 차액 상당의 금원은 정당한 후원금으로 알고 있었고, 인쇄 부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남긴 인쇄비 차액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6. 이전의 범죄인 범죄 일람표 1 내지 3은, 피고인의 횡령의사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실 오인 항소 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그리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연합회에서 인쇄 부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연합회의 경비로 사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