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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966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G는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1차 벤더 사( 협력업체 )로서 정당한 영업활동으로 피해 회사와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

피해 회사의 영업 사원인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최종 거래처 사이의 ① 최종 거래처의 신용 거래 요구, ② 배 송지 과다, ③ 납기 촉박, ④ 포장 인쇄 등 후속작업의 곤란, ⑤ 다량의 세금 계산서 발행의 수고, ⑥ 피해 회사의 스테인리스( 실크) 인쇄 작업 불가능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차 벤더 사에 계약을 이관하여 처리할 권한이 있고, 이 때문에 1차 벤더 사인 G를 통하여 거래를 한 것일 뿐이다.

더욱이 피해 회사의 임원들은 피고인이 G를 1차 벤더 사로 하여 거래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G를 통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 한 피고인이 G를 통한 거래를 하여 피해 회사는 매출이 증대되기도 하였으므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의 이유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상 배임죄에 관하여)’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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