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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1450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1: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경찰관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을 향해 “누가 저런 걸 낳아 놨을까 이 쓰레기 같은 년”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녹취음성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ㆍ장소에서 “누가 저런걸 낳아놨을까”, “어쩜 저렇게 쓰레기같은 애를 ”이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역시 위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혼잣말을 하듯이 상당히 작은 사실을 알 수 있고(피고인을 말리는 듯한 피고인 남편의 목소리와 비교하더라도 그렇다), 현장에 있었다는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F은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방 당사자인 고소인 E의 진술만을 근거로 당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장에서 그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남편이 들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037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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