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노115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반복하여 폭행하였고 상해까지 가하였다.
경찰서에서는 4시간 동안이나 소란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이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