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2.03 2013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8. 18:0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신정동 신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지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시시 마그마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