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C 및 같은 구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6층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인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01. 4. 6. 이 사건 건물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G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나. 재단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서 I미술관을 운영하고 있고, J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294.20㎡를 임차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인 ‘K’(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294.20㎡ 중 255.76㎡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는 2014. 11. 27.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적 가치 및 의미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부결’ 심의를 하였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을 통하여 2015. 10. 8. 원고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뜻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 14호증, 을 제2, 3,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인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0조 제3호 및 그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3호는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현상변경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