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광주 동구 B라는 상호의 정육판매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B 옆에 있는 D건물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설치한 냉동고 실외기 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2. 2012. 7. 5.자 모욕 피고인은 2012. 7. 5.경 위 B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구청에서 3차례나 피고인의 영업장을 점검하러 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오는 것을 보고 E의 남편 등 이웃주민 수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루에 신고를 3번이나 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이 개같은 년, 염병할 년,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2. 7. 10.자 모욕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B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B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이웃주민 수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고소인의 잦은 민원제기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