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에 소속된 간병인으로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피해자 E(여, 80세)을 담당한 간병인이다.
피고인은 2015. 4. 3.경부터 일당 7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간병인으로 채용되어,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30. 19:00경 위 병원 913호 입원실에서 갑상선암 2차 수술을 마친 피해자에게 "고집이 왜 이렇게
세. 왜 말을 안들어.
엄마 돈 많아 나 간병 못 하겠어.
나 가야겠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아들 불러 간병하게 할까.
"라고 윽박지르면서, 석션기계에 연결된 고무호스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수회 내리치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각 수사보고, 각 녹취록, 진단서, 전원의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간호활동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3조 제1항(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만 한다)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나. 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유기학대범죄, 일반유기학대(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