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57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BMW 미니 쿠퍼 승용차와 갤럭시 노트 3 휴대폰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2013. 2.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하였는바,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절도, 사기, 신용카드부정사용, 무면허운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력도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6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중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도로교통법’의 각 앞부분에 '각'자가 각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