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31 2020가합105578
선급금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712,20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712,20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