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가합3955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