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나2051964 주식양도절차이행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양석, 박현수, 우태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환, 김대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류용호, 한만호, 김재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김정만, 김성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7가합112803 판결
결정일
2020. 9. 24.
화해권고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Q로부터 2021년 회계연도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2021년에 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 배당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 70억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회사 Q 주식 250,000주(액면가 5,000원, 보통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26.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5. 26.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양도절차 이행청구(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1,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2020. 9. 24.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두
판사 박원철
판사 윤주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