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6가단38282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232분의 840 지분에 관하여 2018. 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청구원인을 부인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답변서를 추후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9. 2. 1.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에 피고가 출석함으로써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9. 5. 3. 변론기일에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가 담긴 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