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의 이사이고, 피해자 F(33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1. 08. 12.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수십 회 차는 등 폭행하여(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H병원 의사 I 작성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08. 12. 21:00경부터 23:00경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폭행을 하여 F에게 판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 외에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후각파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폭행 직후 F을 치료한 H병원 의사 I는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에서 “F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된 판시 상해 외에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후각파열상 등을 입었다면, 그러한 상해는 이 사건 폭행 직후 발견되었을 것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이 있은 날로부터 약 한 달 보름 이상이 경과한 2011. 10. 5.경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후각파열상 등이 진단되었고, 이는 이 사건 폭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