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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5 2014노68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 이후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을 고려하여 항소이유를 살펴본다)

가. 사실오인(강도상해 부분) 피고인은 D 등과 강도 범행만을 공모하였을 뿐,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가한다는 것까지는 공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D가 강도행위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것까지는 예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강도죄의 죄책만을 질뿐, 강도상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강도상해죄로 의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벌금 3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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