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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9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속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이하 ‘이 사건 조직’이라 한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파라냐케시티 AG(이하 ‘AG’라 한다)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다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범행 기간(2015. 11. 26.부터 2015. 12. 9.까지) 동안에는 ‘AH집(AG 인근의 집)’에 머물며 어떠한 범행도 하지 않았고, 이후 게스트하우스를 거쳐 2015. 12. 9.경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마카티시티 C 호텔(이하 ‘C 호텔’이라 한다)로 거처를 옮겼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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