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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1 2019나314337
영업수당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계, 설치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고객과 피고 사이에 태양광발전설비설치계약(이하 ‘설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도록 영업을 하고 피고로부터 수당을 받는 사람이다.

나. 원고가 설치계약을 유치하여 영업수당을 받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어있는 설치계약서를 받는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의 날인이 되어 있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다.

② 계약상대방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용량, 모듈인버터 등 설치제품, 설치방법, 설치대금 등을 정하고, 그 내용을 위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한다.

③ 위 계약서에 계약상대방의 날인을 받아 피고에게 제출한다.

④ 위 설치계약에 따라 설치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업수당을 받는다.

다. 원고는 2017. 11. 15.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C와 울산 울주군 D에 용량 289kW 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대금 381,480,000원에 2018. 3.경까지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태양광발전설비를 ‘이 사건 설비’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와 C는 2018. 6. 7. 이 사건 설비의 용량을 265kW 로, 설치대금을 349,800,000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설치계약을 유치할 경우 그 설치계약에서 정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용량이 300kW 미만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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