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08.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0.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1. 6. 27. 06: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위 회사로 들어간 후, 근처에 있는 나무판자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사무실 문에 부착되어 있는 경비업체의 절도방지장치의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11. 7.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1. 10. 26. 15:00경 위 피해자 F의 집에서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침대 옆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285,000원 및 동전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 피해품 관련 진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