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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7. 9. 10. 경부터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803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D( 여, 28세) 은 정신장애를 동반한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으로 같은 아파트의 같은 라인에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7. 9. 14. 17:12 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인 E 과 경비실 부근에 있던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 준 후, 위 경비원 E에게 자신의 집에 있는 옷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경비원 E과 함께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갔는데, 피해자도 함께 승강기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9 경 위 경비원 E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간 다음부터 같은 날 17:33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혼자 남겨 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 곳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과 볼 부위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35 경 전 항과 같이 추행을 당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와 승강기에 탑승한 후 1 층에 내려갔다가 다시 8 층에 올라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만 나 함께 승강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오던 중, 위 승강기 안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위 음부 부근을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받친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위 복부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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