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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21. 선고 2018가합2641 판결
임금청구의소
사건

2018가합2641 임금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B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14,394,4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4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9. 12. 14. 해고된 자로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위 회사 대표이사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위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으며, D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것은 행정관청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의 불법을 방조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7. 1.부터 2009. 12.까지의 임금 중 위 C 주식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최저임금 미달분 12,957,346원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분 1,437.120원 합계 14,394,4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대통령인 피고 B 또는 행정관청의 공무원이 헌법상 보장된 최저임금제의 위반을 바로잡아야 할 직무를 유기하거나 그와 같은 위반을 묵과하여 불법을 방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나 행정관청의 공무원이 위와 같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불법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을 임금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C주식회사일 뿐 피고들이 아니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종섭

판사임상은

판사송인석

주석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14,394,44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상당액

12,957,346원과 부가세 경감세액 1,437,12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청구취지에 기재한 14,394,446원은 14,394,466원

(=12,957,346원+1,437,120원)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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