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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7노2515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D 신도로서 종교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8. 7. 26. 침례를 받아 D 신도로서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면서 D 신도들이 실시하는 각종 종교집회와 봉사활동 등에 꾸준히 참가해 오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과거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는 등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당원의 피고인의 게임 접속 내역 관련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력적 내용이 포함된 게임(G)에 접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상, 위와 같은 게임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이 진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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