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3. 5.자 매매계약을 290,000,000원의...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 토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건설중기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C에 납품대금 294,214,580원 상당의 골재 등을 납품하였다.
C의 대표자인 B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납품대금 294,214,580원에 대하여 2017. 3. 2.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연대채무의 약정(지급약정)을 하였다.
B은 2017. 3. 5.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A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A은 2017. 3. 29.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제35139호 및 제351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7. 6. 19.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단 원고에 대하여 납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B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은 그 매도대금이 시가에 상당한 금액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 A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는바,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