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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44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은 2006. 5.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3. 전소유자 E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6. 1. 20.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은 원고를 위하여 수금, 보관 중인 납품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납품대금 165,000,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2015. 9. 15.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 교부하였다.

이후 망인의 처 C가 2015. 7. 1. 그 소유 주택을 원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위 횡령금 중 120,000,000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횡령금 채권은 45,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다. 망인은 2017. 6. 28.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날 어머니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망인의 추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망인은 다시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추가 적발된 횡령금을 포함한 합계 166,42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2017. 9.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마. 망인은 2017. 9. 20.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횡령금 142,341,185원이 다시 추가로 드러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망인은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횡령금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8.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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