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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3나202880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원고와 피고 및 나머지 3순위 배당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한 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3순위 배당채권자들의 각 배당액을 흡수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의 3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당은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건물 3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원 : 2,982,905,836원(= 실제 배당할 전체 금액 - 1, 2순위 배당액) 채권자 교부이유 배당요구액 안분기준액 안분배당액 흡수 후 최종배당액 피고 신청채권자 겸 배당요구권자 100억 9,477,298,456 666,034,295 666,034,295 원고 근저당권자 23,923,972,6021) 195억2) 1,370,397,780 2,316,871,538 원고 배당요구권자(어음공정증서) 169억 130억 913,598,520 0 삼력토건주식회사 배당요구권자 451,701,369 31,744,130 0 청주세무서 교부권자 16,095,040 1,131,108 0 합 계 42,805,859,417 2,982,905,836 2,982,905,836 * 1)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단위 : 원) 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마. 소결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636,451,053원에서 666,034,295원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2,316,871,538원이라 할 것이므로(당초의 배당액보다 감액된 것이다),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0,408,848,846원에서 11,870,416,211원[=1,491,150,610원(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부분) 8,062,394,063원(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 2,316,871,538원(이 사건 각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원고가 배당받게 될 금액)]으로 경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의 증액을 구하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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