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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1.09 2014가합1297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사업자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피고의 하부단체인 경상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이하 ‘구미지부’라 한다)는 개인택시 면허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구미지역 개인택시 사업자의 권익 신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조합원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막는 것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나. 원고는 개인택시사업자로서 1997. 1.경 구미지부에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하였고, 2011. 6. 15. 피고에게 ‘지분권 및 월 회비 인상 철회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월 회비 1만 원과 지분권 지급을 요구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9. 8. 피고를 상대로 조합 탈퇴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밝힌 바 있으니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금 150만 원, 가입비 5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가단1128(본소), 2012가단1135(반소),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소송 진행 중 당사자를 피고에서 구미지부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2. 7. 10.자 준비서면에 “굳이 구미지부에 대한 원고의 거취에 대하여 더 분명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면 이 사건 소로서 탈퇴의사를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구미지부에 탈퇴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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