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161,1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7. 3.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6. 1. 12.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미등기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건물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의 사용에 제공된 부속건물인 사실, 원고는 2016. 9. 2. 공매절차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낙찰받았고, 2016. 10.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특약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그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