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12.12 2019나14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대여금 청구와 피고의 반소 정산금 청구에 대하여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반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3.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치는 부분 3면 상단의 표 아래 5행의 “매도되었다.”를 “매도되어 2012. 7. 20.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로 고친다.

7면 2행부터 7면 6행의 “증거가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X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Y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개발처분으로 얻은 수익을 1/2씩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동업약정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 주장에 따르면 원피고 사이의 동업약정은, 원고가 부동산 매수자금을 전부 부담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매도차익은 원피고가 1/2씩 분배하되, 피고가 매수자금을 출자하거나 비용 또는 손해를 분담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동산을 최초로 매수하였다는 2008. 8.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arrow